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가 다른 명의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선사가 자사 선박에 필요한 윤활유 공급을 폐사에 의뢰하여 폐사는 생산자로부터 일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고 구입한 뒤, 세관에 등록된 용달업자로하여금 상기 재화를 적재하게한 후, 영세율 첨가 서류로서 용달업자 명의로 발급되고, 공급자로 생산자가 기입된 "선(기)용품 적재 허가서"를 제출하고 생산자, 폐사, 선사간의 실질 거래가 확인될 수 있다면 부가 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