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로울러스케이트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로울러스케이트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선수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연맹으로부터 소득22601-1459(1986.05.06)와 같이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서비스 사업으로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는것으로 회시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읍니다. 로울러스케이트(업무용 동산) 대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