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 제출 지체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2
갑ㆍ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갑ㆍ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소유토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나 지분이 많은 대표공동사업자 한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고 있던 중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일부에 음식점 허가를 받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게 되니, 사업자등록 명의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인이 부동산 임대는 과세특례로, 음식점 영업은 일반과세자로 되었을 경우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유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공동소유ㆍ공동사업 여부를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이 공동소유 공동사업자로 인정된다면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임대부분까지 일반과세자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을설) - 질의내용이 공동소유 공동사업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표 공동사업자 한 사람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공동사업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동일사업장에서 한 업종이 일반과세자로 된다면 다른 업종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