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910, 1983.05.12, 부가1265.1-2951, 1981.11.12)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10, 1983.05.12
※ 부가1265.1-2951, 1981.11.12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 신용장 개설 후 실수요자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시점에서 실수요자 변경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양수도 계약 시기
(1) ○○증권 도착전에 양도
(2) ○○증권 도착후에 양도
나. 과세여부에 대한 설
(갑설)
- 모두 다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
(을설)
- 2)의 경우만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
(병설)
- 모두다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
(정설)
- 2)경우만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
(무설)
- 과세할 수 없다.
다.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
(갑설)
- 양도전까지 소요된 비용 및 수입담보금의 합계액 상당 이상
(을설)
- 양도전까지 모든비용 + 물품대금전액 상당 이상
(병설)
- 양도전까지 모든비용 + 양도시 받은 코미션 이상
※ 부가1265.1-910, 1983.05.12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실수요자에게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 부가1265.1-2951, 1981.11.1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