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910, 1983.05.12, 부가1265.1-2951, 1981.11.12)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10, 1983.05.12 ※ 부가1265.1-2951, 1981.11.12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 신용장 개설 후 실수요자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시점에서 실수요자 변경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양수도 계약 시기 (1) ○○증권 도착전에 양도 (2) ○○증권 도착후에 양도 나. 과세여부에 대한 설 (갑설) - 모두 다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 (을설) - 2)의 경우만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 (병설) - 모두다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 (정설) - 2)경우만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 (무설) - 과세할 수 없다. 다.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설 (갑설) - 양도전까지 소요된 비용 및 수입담보금의 합계액 상당 이상 (을설) - 양도전까지 모든비용 + 물품대금전액 상당 이상 (병설) - 양도전까지 모든비용 + 양도시 받은 코미션 이상 ※ 부가1265.1-910, 1983.05.12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실수요자에게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 부가1265.1-2951, 1981.11.1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