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10일자 등으로 구분 작성, 교부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2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하는 경우 10일자, 20일자, 말일자로 구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2967, 1982.11.25 ※ 부가22601-741, 1985.04.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1) 수요자 현황 유류탱크(중유 24C,CCCℓ, 경유 36,CCCℓ) 2기를 보유하고 기관실에서 매일 위험물 취급기기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일일소모량 및 구입량을 기록하고 있음. 이때 유류구입량은 서면으로 결재를 득한 다음 유류대리점에 전화로 소요량을 청구함(보통 청구수량은 5C,CCCℓ, - 1CC,CCCℓ임) (2) 공급자 현황 공급자는 월말 또는 15일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3일 합계, 10일 합계, 20일 합계 또는 익월초에 통상 월출고량의 5/1C 거래분을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도 하고 나머지는 출고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실정임. 즉 어떤 기준없이 발행함. (3) 공급자 기장상황 공급자는 실지공급일로 거래명세표를 수요자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거래명세표일(실지공급일)로 상품수불부를 기장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로 상품수불을 하고 있으며 현재 발행자 보관용 거래명세표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상품수불부 내용 신빙성이 없음. 나. 질문내용은 상기와 같으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거 교부특례는 월합계 또는 1-15일, 16-말일까지 거래분을 종료일자 경과후 1C일까지 교부토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에서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도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류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공급한 시점이며 전화주문에 의해 일시에 많은 수량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유도 있으나 월합계 또는 15일 합계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최종일 공급해당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급자에 대하여도 최종일 공급해당분을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 실지 공급된 수량이 확인되고 구매의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다음 전화로 소요량을 청구하므로 동공급량이 종료된 시점을 교부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정당함. 다. 교부사례 | 월일 | 실지공급 수 량 | 세금계산서상 공급수량 | 비 고 | | 1985.01.03 | 10,000ℓ | | | | 1985.01.04 | 10,000ℓ | | | | 1985.01.05 | 10,000ℓ | 30,000ℓ | | | 1985.01.08 | 10,000 | 10,000ℓ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월거래분의 5/10정도임. | | 1985.01.09 | 10,000 | 10,000ℓ | | 1985.01.19 | 10,000 |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는 02월01일에 (교부하기도 함) | | 1985.01.25 | 10,000 | 2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