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의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시장내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 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임대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