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전 문
[회신]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민주택임대아파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인 임대아파트에 관상목 등 식재및 보수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도급인인 건설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해당되며 기본통칙 3-1-5...74(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호에 의거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인 공사비를 지불하되 임대5년후 분양시에 용역공사비는 분양가격에 포함되므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기본통칙중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있는바 본인의 조경공사업도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