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의 국외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국의 외주가공업체에 임가공을 위한 원재료를 무환으로 선적하여 제3국에서 완제품이되어 현지에서 당사의 명의로 수출전적후 국내 본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상기 무환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수출의 범위에 해당됨으로 재화의 공급으로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 외주가공용 원재료로 임시적인 재화의 이동으로 보며, 따라서 사후 완제품이되어 제3국에서 당사명의로 수출되어 수출면장 및 외화입금증명등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함으로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무환선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