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6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파견ㆍ지원근무하게 하고 근무일수ㆍ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자(발주자)의 업무추진 계획 및 지휘통제 하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일정기간 파견.지원근무하게 하고 통상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발주가가 주도하는 전산개발과정에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지원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재1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