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 공사 대금 회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현행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세율( 현행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자로부터 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주도에 소재한 전문건설공사 업체로서 모씨와 공사금액 \519,73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후 목적물은 인도하였는 바, 공사 대금 회수에 있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쌍방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현재까지 공사대금중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입법 취지및 부과 방법에 비추어 질의함. 당사는 모씨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한 푼의 금원도 받은 바 없을 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시된 당해공사 계약에서 모씨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세법상의 부가가치세는 (갑),(을)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 모씨와 공사 계약 체결한 공사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519,733,636 원의 10%인 \51,973,363 원임. (을) 1988년 2기 당해공사의 공급가액 \300,000,000 원에 대한 매출세액 \30,000,000 원에서당해 공사로 인한 매입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해기의 총 매입세액 \8,598,070 원에 당해기의 총 매출세액과 당해공사로 인한 매출세액과의 비율 로 산출한 매입세액 \6,885,400 원을 공제한 \23,114,600 원과, 1989년 1기 당해공사의 공급가액 \219,733,636원에 대한 매출세액 \21,973,363 원에서 당해기의 총 매입세액 \26,404,857 원에 당해기의 총 매출세액과 당해공사로 인한 매출세액과의 비율 로 산출한 매입세액 \21,270,587원을 공제한 \702,776 원을 합친 \23,817,376 원이라고 모씨가 주장하는 금액. 즉, ( 30,000,000-8,598,070 × ) + (21,973,363-26,404,857× ) = 23,817,376 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