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법률상 정하여진 기술사자격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법률상 정하여진 기술사자격을 가진자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학술.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동조 제1호 다목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학술용역 또는 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체로서 ○○기술원과 지층탐사분석방법(연속파)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동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 의견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2호 다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어야 한다.
"을"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2호 라 에 규정하는 기술연구용역은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면세되어야 함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