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9, 1988.01.09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단체인 ○○공사를 통하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가액을 양도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위하여 위 건물 및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전에 감정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하여 시가에 합당하게 약정하고 계약서 또는 계약서에 부속된 약정사항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