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여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한느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소는 전화정보서비스 업체로써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해야 하는 바, 당 업종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당 업종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요구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함.
① 당 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성정보의 1통화에 대한 정보료 15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되었다면 1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과 금액
②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한국통신이 통지한 정보이용료 지급액내역서중에서 징수결정액(당월 정보이용료 결정액), 수납액(회수대행 수수료+지급액), 지급액(실제로 당 업소에서 수령한 금액)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공식
③ 당업소에서는 어느시점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07월 25일 이전에 한국통신이 서면 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미래정보에 통보한 금액(이때는 실제로 04월 30일까지의 정보이용료에 대한 금액임)이다.
- 한국통신에게 06월말까지의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추정 신고한다. 이때, 한국통신에서 06월말까지의 매출을 집계하여 자료를 제고하여 주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