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 기한후 06월(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경과후 03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1991년 12월 05일 ○○대리점을 신규 개업하였으나 사업의 미숙함과 세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이 199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내에 본인이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에 의한 매출세액의 납부와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제 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