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이용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국통신공사의 전화회선 단말기를 임차하여 이용자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는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및 56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는 700교환회선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본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시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있으나 동일한 사업을 하는 타업자는 과세특례사업자로 분류되는 등 세무관련 업무에 혼선이 빚어져 질의함.
- 한국통신의 전화회선 단말에 전화자동응답장치를 접속하여 생활에 편리한 각종정보(유료)를 통신하는 서비스사업에 부가가치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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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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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