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국내원천소득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국내원천소득 법인세와 주민세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이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시설물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대리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에 있어서 대가의 계산(계약상에 임차인은 그와 관련된세무당국의 세금 또는 관세에 대하여 여하한 공제함이 없이 합의서에 의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경우)은 아래 양설중 어느 것이 옳은지(갑설) 지급액(송금액)+국내원천소득 법인세+주민세가 대리납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이유) 지급액+국내원천소득 법인세+주민세를 사용료의 총지급액으로 보기 때문임(을설) 지급액(송금액)이 대리납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이유) 외국인인 비거주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대리납부하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외인 1264-2635, 198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