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읳여 내부시설(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가 아파트 (과세및 면세)를 분양하는 경우 홈오토메이션등(별도품목)을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겠으나,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5-2-9...16(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범위) 제4호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일부로 보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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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