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507, 1984.03.16
1. 질의내용 요약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
의 3항 규정에 따라, 1987.04.18.일자 ○○공사 ○○지사와 공동도급공사를 계약 체결, 공사시행 중에 있는 바 이 경우, 2개 이상의 건설용역수급업체가 도급금액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3
※ 부가1265-507, 1984.03.16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금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