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전 문
[회신]
1.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중인 원양어선에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 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제조시설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취득한 제조시설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이나 제조시설의 이용실태 및 수산물의 가공과정과 보관, 구분경리내용 등 제 사정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
| [ 회 신 ] |
| 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면세포기 업체로써
수산업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으로부터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원양 모선식 트롤선내에 수산가공품인 어육제품을 제조 생산하기 위하여 대단위로 기계설비를 신규투자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사항]
○ 본선박은 4,000G/T 급 대형 선박이며 주로 해상에서 타국회사 어획물을 구입(80%이상)하여 제조가공하고 있으며 어로활동(포획)도 하여 동 어획물을 제조 가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의 감가상각 회계처리는 선박과 기계설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선박 : 법인세법상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39-3901로 2년상각(실제는 9년이나 수차에 걸쳐 재평가를 실시했음)
- 어육, 연제품기계설비 : 법인세법상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32-3204 수산연제품 또는 한천 제조설비로 보아 7년으로 적용.
○ 선상 어육 연제품 기계 설치와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에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업태구분시ㅣ 어육연제품 제조업(31144)에 해당된다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질의 회신문이 있습니다. 또한 동 건과 관련하여 선상 수산제조업 허가 선박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재무부 장관의 회신도 있습니다,
○ 동선박에서 생산되는 어육연제품은 전량(100%) 수출 및 과세사업에 공할 계획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어육 연제품 기계장치의 선박 가액은 15억원이며 동 기계장치 설치비는 약 41억원 투자되었습니다.
○ 어육 연제품 기계설치전 생산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 설치전 제품 : 머리와 꼬리, 내장을 제거한 냉동 생선 및 어분.
○ 본 선박에 어육연제품 기계장치 설치전 어획물에 대한 면세 및 과세 매출이 있었습니다.
(갑설)
- 동 기계 설비를 선박의 일부로 간주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기계장치 설치전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을설)
- 신규사업투자 설비로 보아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3호에 의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으며 전량 수출 또는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받고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환급세액을 안분재계산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