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인수할 때 거래일 현재 공급자의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당해 상품을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을 인수할 때 거래일 현재 공급자의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당해 상품을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충주에서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로서 서울에 제조장이 있는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본인은 본인 사업장에서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상품을 주문한 후 상품인수 시는 제조회사의 차량으로 주문한 물품을 싣고 와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상품을 인도받아 판매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왔습니다.
나. 그런데 공급자인 제조회사의 부가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판매한 상품이 본사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제조회사의 직매장(제조회사에서는 하치장 이라고 함)에서 판매한 것이라 하여 갱정받은 바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제조회사의 직원에게 주문하여 제조회사의 차량으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물품을 동시에 인수 받았으므로 주문한 물품이 서울 본사에서 직접 오는 것으로 알았지 직매장 물품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라. 따라서 공급자의 부가세 갱정으로 인하여 본인도 매입세액 불공제 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별첨 통칙 및 유권 해석과 같이 위장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본인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되는 바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