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여 재 질의하시고
2. 귀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6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는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도 되었는지의 사실판단사항이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3. 귀질의 3의 경우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귀 질의 경우 거래 명세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
| [ 회 신 ] |
|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규정에 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신규개업자와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 특례자인 사업 부진자는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 적용을 제외하고 신고 납부 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는데 사업자의 자진신고 납부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관할세무서의 갱정조사에 불문하고 일례의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신고 기간 내에 정부에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가산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뜻인지 여부.
[질의 2]
지방에 조그만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상가건물의 임대(전세 및 월세) 실적이 저조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을 매각 처분하려 하는 바 이 경우 건물매각처분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경우 임대사업용에 공하였던 사업용자산(건물)을 매각할 때 소유주와 양수자 간에 사업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 현재의 입주자 현상 및 사업장에 관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킬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되는 바 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적용에 있어서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체결의 형태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여야만 비과세 문건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고 구두 상 수의계약에 의거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의 인정 여부 및 과세 대상 여부
(본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단일사업장뿐인 과세특례자임)
[질의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문건 특례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공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의 종료 일자로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가. 매월 01일부터 15일까지
나.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하였는데 월 합계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시 거래명세서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데 거래명세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않더라도 매 거래마다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월 합계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시 그 부속서류의 일종으로 거래명세서에 당해 기간의 거래내용과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을 거래일자 순으로 작성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의 경우에 월 합계 세금계산서만 작성 교부하여 거래명세서가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범처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