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가의 경우,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당해계약서 사본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 (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 및 감리 (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기술용역 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 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었으나 동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됨.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음
나. 도. 소매 및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전소의 터빈, 제철소의 용광로 등의 납품과 이에 대한 설치 및 시험가동용역, 구매알선용역 및 기술용역 등을 일괄도급계약으로 체결한 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용역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계약내용)
하나의 계약서상에 일괄 도급계약(Lump Sum )으로서 다음과 같이 업무내용별로 구분 표시 되어있음.
- 공급재화 ×××××
- 구매알선 ×××××
- 감독용역 ×××××
- 기술용역(기타) ×××××
- 계 ×××××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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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