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사업자가 전대보증금 및 월세와 별도로 상호사용 및 권리 등의 명목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전 문
[회신]
부동산 전대사업자가 전대보증금 및 월세와 별도로 상호사용 및 권리 등의 명목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거래처 중 다음과 같은 업황의 부동산전대업자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당 거래처는 타인의점포를 임차하여 오리튀김안주와 소주칵테일.청주(잔술) 등 적은 돈으로 단시간 식음하고 갈 수 있는 제반 시설(주방기기 일체,전화설치, 간판 부착)을 완비하여 전대하고 있는바, 소정의 전대보증금과 월세와는 별도로 입주시 상호 사용 및 입주권리금 명목으로가입금을 수수하고 있는바, 동 가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단, 동 가입금은 전대계약 만료시 가입금 납부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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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