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공급증명서를 누가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1(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797, 1984.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5-797, 1984.04.27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국방부와 국방부의 시설물을 관리하여 주고 동시설물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동용역의 대가인 당사의 시설물 관리대가와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호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 두가지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 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각의 관리대가와 사용대가임. (이유) 관리용역과 사용용역은 별개의 용역이므로 각각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나.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거래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임. 2) 당사는 주한외국군에게 물품을 수탁관리하여 주고 동대가를 국방부를 통하여 지급받는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두가지 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 가. (갑설) 당사가 주한외국군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이유) 당사는 실질적으로 주한외국군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대가지급경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야 함. 나. (을설) 당사가 주한외국군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이유)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주한외국군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대가를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으므로 주한외국군에게 제공하는 용ㅇ역으로 볼 수 없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