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2.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임의로 소급,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축건물 (공사기간 약2년)에 대한 공사기성을 계약서상에 매월 지급함에 있어서 건설회사는 매월(1992년 06월분) 발생한 공사기성금 청구서를 익월 5일경(07월 05일)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건축주는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약5일경(07월 10일) 기성 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기성 금액을 지급할 경우
기성금액 확정 (07월 10일) 이전인 기성고 발생월말 (06월 03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일 (06월 30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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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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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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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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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