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인 임차보증금을 사업양수인 양수함에 있어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08.29
요 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동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반환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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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②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즉, 과세거래가 되는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양도인 “갑”의 임차보증금을 사업양수인 “을”이 양수함에 있어 계약상 양수도대상자산에 포함하고 그래서 역시 “을”이 “갑”에게 지급하였으나, 사업양수인 “을”의 임대인에대한 임차보증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문서외 작성방법으로 “갑”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을”은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따라서, 사업양수 전후의 임대차조건은 동일함) “갑”이 “을”에게 양도한 임차보증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