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자기소유부동산(토지.건물)을 1987.01월 5년기한으로 을에게 전세금 1억5천만원에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갑은 간주임대료로 년간수입금 1천5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특례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세액을 납부하여왔는데 전세권자인 을은 전세기간 만료전인 1990.07.10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갑에게 명도하였고, 갑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임대료 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1990.08.20 입주하기로 하였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입주할수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갑은 현재의 과세특례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자하는데 그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