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의 폐지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락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법원에서 경매 되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경락자(신용보증기금)로부터 구입시 매매계약서 : 별첨 사본 참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 건축중이므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입니다. 다. 호텔건물 경매 당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주재하여 거래를 행한사실이있는지여부 및 그 업종 자료 : 당법인은 음식숙박업 중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매당시 까지 호텔 건물 신축 중에 있었으므로 호텔업은 물론 일체의 다른 사업을 할수 없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