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컴퓨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시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미꾸라지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서 C.&.F 조건으로 수출해오고 있읍니다. 지금까지는 면장에 나와 있는 F.O.B 가격과 환율로 매출을 잡고 항공운임은 경비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7월부터 저희 관할세무서에서 C.&.F로 매출액 신고를 하고 항공운임은 경비처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L/C Base가 아니라 T/T Base로 외화가 먼저 일본에서 송금이 오면 그것에 의하여 E/L을 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매출전표를 작성할 때와 외화가 들어올 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물건이 나갔을 때 수출면장에서 나오는 F.O.B 환율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