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개의 사업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구매, 보관,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9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부동산 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70.09.11자로 설립하여 시장개발 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업과 생활용품을 소매하는 재래시장운영법인으로서 기존사업장과 소방도로를 사이에둔 인접장소(행정관할구역상 동일 구청내 다른 동임) 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연장운영코자 합니다. ○ 2개의 사업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구매, 보관,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