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양식업에 공하여지는 해태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05
김양식업에 공하여지는 해태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사이의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793, 1989.07.21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2월 21일자로, 대통령제 12626호 및 재무부령 제1778호에 대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내용중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본시행령 제2조 2항 사항중, 경제기획원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자(단 법인제외)를 말한다의 규정중, 개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 전문업자(연근해어업, 원양어업및 북양등에서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에게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를 판매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나. 가)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 수산업자일 경우에 선박 보유 수량 및 선박 M/T 수에 제한없이 전부 다 해당되는지의 여부 다. 본시행령 제2조 4항 규정중 연근해어업및 내수면 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중 수산회사의 형편및 어획량의 변동에 따라 연근해 어업의 북양, 원양어업으로 출어할 경우에 기자재의 사용 용도가 분명치 않을 경우에(현재, 북양및 원양어업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업중 영세율적용이 해당됨)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라. 다)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해안및 낙동강 하류, 김해지역등에 개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내수면 어업으로 김(해태)를 양식으로 하는 개인일 경우(해태양식용 어망)내수면 어업 양식 허가 면적이 1인당 한도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되는 면적의 소유자만 영세율이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마.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별표 그중에서(10) 연승이라 하면 원료를 투입 가공하여 제조한 줄을 말하는바, 연승의 제품은 (1) NYLON을 원료한 제품. (2) PZ.PP등을 원료한 제품. (3) 기타 화학제품을 원료한 제품, 등에서 어떠한 원료를 사용하든 어업용 연승제품이면 영세율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재소비22601-793, 1989.07.21 김양식업에 공하여지는 해태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