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장기임대료(예 5년분)를 일시에 수령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에 규정에 의거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지로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세 신고를 하였을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과표 표준 수정신고에 있어,
(갑설)
- 수정신고 대상이다.
(을설)
-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