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설업면허자의 국민주택관련 면세용역공급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3
사업자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병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재정지원기관인 '○○연구소'가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125 I-T₃ㆍT₄(용도 : 병원에서 환자진료시 사용)가 부가가치세 없이 ○○상사에 판매된 후, ○○상사는 동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병원에 판매함이 옳은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병원에 판매함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