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등을 매입 시 거래일현재 사업자등록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으나 거래일이후 조사에 의해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제품에 실지로 소요된 원재료비는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원자재등을 매입함에 있어 거래일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과정, 과실유무, 선량한 관리의무의 이해여부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하여 전달할 사항임.
2. 매출제품에 실지로 소요한 원재료비는 당해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실지로 소요되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 도매업자로 원단을 구입해 수출 회사인 (주)○○, (주)○○산업과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전량수출을 했습니다. 직물 수출을 위한 원단 구입은 ○○상사, ○○교역, ○○상사등을 통해 구입했고 이중 일부는 생지(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했고 일부는 가공하여 상기 두 업체에 납품하였습니다.
○ 최근에 와서 저에게 원단을 판매한 ○○상사등이 위장 가공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결정에 되어 저와 같이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하고 또, 판매분의 원가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인지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 세액을 불공제 할수 있는지 여부.
○ 또, 원단없는 직물 수출은 불가능한데 매출 원가를 인정할수 없다고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출품 원단을 구입할시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등을 전부 수취했고 수출된 상품과 구입된 상품의 내용이 제반 증빙서류로서 일치함이 증명 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수 있는지 여부
나. 매출 원가를 부인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