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건물의 준공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43, 1992.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643, 1992.05.1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민주택 초과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1990년 04월에 주택을 판매<토지와 건물 부분을 별도 구분없이 일괄 계약판매>하여 건설업으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 3항 본문및 단서, 제 4항의 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토지와 건물 함계 구분없이 일괄 판매하여도 총 실저가액이 확인되고 토지원가와 건물원가가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 3항 본문을 적용하여 토지원가와 건물원가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1990.12.31일 신설된 동법 동령 제 48조의 2 제 4항 제 2호의 적용도 동일함>
을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판매하여 토지판매가액과 건물판매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 3항의 단서를 적용함에 타당하다.
<본건은 1990 04월에 판매한 것으로 1990.12.31일 신설된 동법 동령 제 48조의 2 제 4항 제 2호 적용은 부칙 제 2항에 의거 1991.01.01일 이후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각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