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산물 비료인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1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건물의 준공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643, 1992.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643, 1992.05.1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민주택 초과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1990년 04월에 주택을 판매<토지와 건물 부분을 별도 구분없이 일괄 계약판매>하여 건설업으로 신고한 바 있습니다.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 3항 본문및 단서, 제 4항의 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토지와 건물 함계 구분없이 일괄 판매하여도 총 실저가액이 확인되고 토지원가와 건물원가가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 3항 본문을 적용하여 토지원가와 건물원가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1990.12.31일 신설된 동법 동령 제 48조의 2 제 4항 제 2호의 적용도 동일함> 을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판매하여 토지판매가액과 건물판매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의 2 제 3항의 단서를 적용함에 타당하다. <본건은 1990 04월에 판매한 것으로 1990.12.31일 신설된 동법 동령 제 48조의 2 제 4항 제 2호 적용은 부칙 제 2항에 의거 1991.01.01일 이후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각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