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40-675, 1992.0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40-675, 1992.05.21.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 제3항
2. 당공사는 1987년 10월 공급한 목동임대아파트를 1992년 11월 분양으로 전환할 계획인 바, 2,244호의 대상중 전용면적 85㎡초과의 아파트 540호에 대한 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의견이 다음과 같이 갈리고 있어 귀청의 견해를 질의함.
3. 쟁점 사항 :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구체적 적용(해석)
가. 갑설 : 당공사가 분양전환 예정중인 목동아파트의 분양가는 토지비 + 1992표준건축비-5년간의 감가상각비로 산정 예정이고 여기서의 건축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3항의 건물의 실지거래가격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표준역으로 보아야 함.
나. 을설 : 5년전 임대공급한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건축비를 1992년 표준건축비로 토지비를 당초 투자비에 일정률의 상승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은 실지거래가격이 아니라 단순히 분양가격만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라 볼 것이며, 이는 건축비를 1992표준건축비로 한다면 토지비는 1992공사지가를 착용하여야만 토지비와 건축비의 적정한 안분이 될 것이란 점에서도 알 수 있슴. 따라서 분양가격이 토지비 + 건축비로 하여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과 토지 가격의 안분이 실지 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에 의한 수치에 지나지 않고 건립후 5년이 지난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 단서 조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내용 : 상기 3항의 쟁점사향에 대한 국세청의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 부가22640-675, 1992.05.21.
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 구축물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