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및 2륜 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및 2륜자동차로 등록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1989.06.13 구입한 ○○ 6밴(첨부서류)차량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에 의거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