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45, 1990.02.2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245, 1990.02.28
1. 질의내용 요약
1986.02.21자 질의에 대한 회신을 1986.03.07자로 별첨과 같이 받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