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45, 1990.02.2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245, 1990.02.28 1. 질의내용 요약 1986.02.21자 질의에 대한 회신을 1986.03.07자로 별첨과 같이 받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