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공급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부가가치세포함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3항 단서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싯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접분 계산한다.
을설: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싯가 표준역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접분 계산한다.
위의 양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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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