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를 농어업용기자재로 보아 영세율 적용의 적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09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 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없으나, “매출할인” 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하며, 2. “ 판매장려금”이란 판매거래처의 확보나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조건 등에 따라 일정액이나 일정률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 22601-782(1992.06.12.) 회신에 대해 해석상 어려움이있어 질의함. 질 의 : 사전약정에 의해 사후 추가 에누리 했을때 추가에누리에 관한 질의. (갑설):매출할인에 해당된다. (을설):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