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역무제공을 완료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0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2. 부동산 임대시 월세등과 구분하여 징수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월세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건물주가 요구 임대료의 10%를 가산 지불하고 있습니다. 환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까지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매월 받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