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2. 부동산 임대시 월세등과 구분하여 징수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월세임대료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건물주가 요구 임대료의 10%를 가산 지불하고 있습니다.
환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까지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매월 받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