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한 경과 후 세금계산서 제출하는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급계약일이라 함은 당해 토지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회사가 신축 분양한 APT 단지내에 1988년 03월 상가 10개점포를 신축 분양하였으나 지역적인 여건등으로 3개점포 밖에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상가는 1988년 09월 준공 완료 되었음. ○ 이후 회사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1990년에 3개점포를 분양하였고 나머지 4개점포는 1992년 06월 분양 완료하였음. ○ 이 경우 1992년 06월분양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토지, 건물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 제3항 단서조항 적용시 공급계약일의 인식에 양설이있어 질의함. (갑설) 실제 분양시(1988년 1990년, 1992년)마다 토지, 건물의 안분비율이 틀려진다 하더라도 공급계약일은 분양계약 체결일인 1992년 06월임. (을설) 공급계약일의 의미는 준공이전 분양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실제 준공이후의 분양 경우에는 상가 준공일인 1988년 09월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