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볶은 보리・옥수수(엽차용)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체로서 차량임대를 하여주는 회사로서 임차인이 차량을 임차하여 1992.05.25부터 1992.05.30일까지 사용한 후 1992.06.29일에 와서 당시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을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1992년 06월 29일로 적고 비고난에 사용기간을 명시하였을시 세금계산서 발행상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 2. 매출일과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꼭 일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