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체로서 차량임대를 하여주는 회사로서 임차인이 차량을 임차하여 1992.05.25부터 1992.05.30일까지 사용한 후 1992.06.29일에 와서 당시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을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1992년 06월 29일로 적고 비고난에 사용기간을 명시하였을시 세금계산서 발행상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
2. 매출일과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꼭 일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