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다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09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 도.소매상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거래과정 B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위수탁자로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기재. 나. 내역 전기 도료와 같이 C는 B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A로부터 받되 B는 위수탁자로 비고란에 명기되었으며 본인(C)는 동 매입계산서를 신고납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B가 중개인이 아니고 B명의의 실지 판매업자로 확인되었으며 본인은 동 세금 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수취하였던 것입니다. [질의요점] 전술의 경우 본인(C)은 기회 신고납부한 매입 세액에 대해 (갑설) -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호 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 공제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