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 도.소매상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거래과정
B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위수탁자로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기재.
나. 내역
전기 도료와 같이 C는 B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A로부터 받되 B는 위수탁자로 비고란에 명기되었으며 본인(C)는 동 매입계산서를 신고납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B가 중개인이 아니고 B명의의 실지 판매업자로 확인되었으며 본인은 동 세금 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수취하였던 것입니다.
[질의요점]
전술의 경우
본인(C)은 기회 신고납부한 매입 세액에 대해
(갑설)
-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호
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 공제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