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운송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화주(ㅇㅇ청)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1. 화주와의 계약상 경남 및 제주지역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구간의 물량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2. 화주의 물량을 운송하고 화물자동차 요율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요율표의 계산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3. 운송에 수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는 실비 부담에 의해 운송비와 별도로 각각 청구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 유료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액(한국도로공사 발행 쿠폰)
○ 고속도로 통행료 쿠폰 부가가치세액 미포함
(질의내용)
1. 상기 1,2항의 경우 당사는 화주에게 운송료 청구시 자동차 요율표에 의거 청구하여 대금을 회수하로 있으나
<(예)공급가액 100, 세액 10>,
3항의 경우는 화주의 유료도로 통행료 실비로 부가가치세액 미포함액으로 청구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예) 공급가액 100, 세액 0>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2. 3항의 경우 유료도로비 실비 정산으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하고 있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운송계약 내용 중 유료도로 통행료 정산에 대한 부담액 청구시 별도 청구 계약사항 내용은 있으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