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에 소비대차의 경우에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공사로부터 건설자재는 발주자가 부담키로 하고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사정상 시공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자재를 구입 원재료로 사용한 후 공사로부터 현금, 현물로 상환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대리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