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2
사업자간에 소비대차의 경우에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가 ○○공사로부터 건설자재는 발주자가 부담키로 하고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사정상 시공자가 발주자가 부담할 자재를 구입 원재료로 사용한 후 공사로부터 현금, 현물로 상환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대리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