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허가받아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위탁처리업, 즉 폐수를 위탁받아 수거하여 화공약품으로 처리하고 배출하는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고있는 신규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및 동법 제1조(과세대상)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면세에 해당된다.
- 분뇨수거와 유사한 업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
(을설)
-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이상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