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0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허가받아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위탁처리업, 즉 폐수를 위탁받아 수거하여 화공약품으로 처리하고 배출하는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고있는 신규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및 동법 제1조(과세대상)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면세에 해당된다. - 분뇨수거와 유사한 업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 (을설) -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이상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