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3. 또한 상기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당 사단법인 ○○협회는
민법 32조
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부시책에 순응 예선과 부선 선주의 권익보장과 사업발전을 기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사업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당협회 회원은 ○○항내 선적을 둔 예인선 또는 부선을 소유하여 영세규모로 해상운송업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회원수는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협회의 회원 각자는 각기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사업장 소재지는 육상의 일정한 지번이 부여된 구체적 장소를 정할 수 없는 해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제3호
에 의거 해상운송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시 ○○구 ○○동 ○○번지(사단법인 ○○협회)로 정하여 동시행렬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의 사업장을 당협회 사무소로 지정한 이유는 당협회의 회원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사업자(선주)이며, 동시에 선장겸 선원등 다수이므로 행정능력이 전혀 없어 당협회 사무국 직원이 각종 세무신고 업무를 현재까지 지원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수행함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 질의내용
운수업 -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가 육상이 아니라 해상의 예인선 또는 부선인 경우에 제3의 장소를 정하여 사업 업무를 총괄할 경우(기위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사업장으로 교부 받았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에 의하여 사업장을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