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08
당초 계약상의 납품, 수량, 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초 계약상의 납품.수량.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증액.감액)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 있어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상세내용 당초 계약상의 납품, 수량, 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초 계약상의 납품.수량.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증액.감액)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 있어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