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상의 납품, 수량, 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초 계약상의 납품.수량.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증액.감액)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 있어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상세내용
당초 계약상의 납품, 수량, 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초 계약상의 납품.수량.금액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증액.감액)계약서의 작성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이며 다만,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동 변경계약서는 인지세법상 새로운 과세문서로 소정의 인지를 첨용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에 있어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내용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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