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여부 및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29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 허가업종인 사우나 영업허가 없이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어 영업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 가.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주 박○○)위 지상에 고급사치성 온ㄴ천대중사우나를 설치하여 지난 1988년 03월 12일부터 계속 현재 무허가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관할구청에 허가여부를 질의한바, 나.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합 사유로 영업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어 무허가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고발조치 하였다는 질의 회신이오나, 다. 상기 사우나 업소는 현지 온천사우나 간판을 부착하여 지난 1988년 03월 12일부터 계속하여 현재도 무허가 영업을 자행하고 있으니, 고급 호화사우나 업종은 관의 영업허가없이 무허가 영업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어, 영업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라. 관의 허가업종으로서 무허가 영업을 자행할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없을시 사업자 미등록 업체로서 영업을 계속 자행할시 세법상의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마. 임대차에 의하여 세입자에 의한 사업자 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1) 건물 시설주가 관 영업 허가를 득하여 세입자에게 허가를 양도 승계 명의변경을 하여 주워야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영업을 계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2) 영업부진으로 세입자가 자주 바뀌게 되어 임대차 간의 권리금 주장 문제 등으로 건물주의 명의에 영업허가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의 명의로 세입자가 영업을 하였을 시 부가세를 납부하는 예가 있사오니, 세법상에 위법은 아닌지 여부. (3) 세입자가 관의 허가를 명의 변경 승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는 임대차 계약서만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